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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언론 “‘김정은 심판’하라는 유엔 결의는 황당한 주장”
[헤럴드경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심판하라고 권고하는 유엔총회의 결의안은 황당하고 터무니없다고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가 21일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 자매지인 이 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결의안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부정적인 효과만 초래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결의안은 유엔총회의 표결은 통과하겠지만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북한인권상황을 회부할 수 있는 주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유일하다”고 지적하면서 “반대표를 던진 19개국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된 것은 결의안이 최종적으로 법률적인 효력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북한에 일부 인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 인권상황을 ICC에회부해 최고지도자를 심판한다는 것은 매우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방식의 유일한 목적이 대북 압박이라면 일부 효과가 있겠지만, 압력이 북한 인권 개선의 동력은 결코 되지 않을 것이며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립을 격화시키고 북한 지도자들의 위기감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어 신문은 “미국, 유럽, 한국, 일본이 북한 인권 개선에 진정으로 생각이 있다면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결의안 채택에 핵실험 위협으로 맞선 북한을 향해서도 “북한이 진짜 그런 행동을 한다면 매우 어리석은 짓이며 국제사회와 등을 진다면 최대의 피해자는 북한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8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가 ‘ICC 회부’를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키자 북한은 이를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김정은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중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대해 중국 외교부는 21일 “각국이 지혜를 발휘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측의 이런 태도를 중국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현 정세하에서 각국은 공동의 노력으로 지혜를 발휘해 조속히 대화와 협상의 궤도로 복귀함으로써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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