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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수십억 뒷돈 주고받아…철거업체ㆍ시공사 적발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주요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관여한 철거업체ㆍ시공사들이 사업 이권을 둘러싸고 사업 추진단계부터 재개발조합장 등에 뇌물을 주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재개발사업의 이권을 노리고 가재울ㆍ왕십리ㆍ거여ㆍ북아현 뉴타운지구의 4개 구역 재개발조합장 등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물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혐의(건설사업기본법 위반 등)로 시공사 관계자, 철거업체 임원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전ㆍ현직 재개발조합 임원 8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철거업체 회장 A(52) 씨 등 임원 3명은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가재울 3구역, 왕십리 3구역, 거여 2-2지구 등 3군데 재개발조합 임원들에게 10억원 상당의 뇌물을 지급했다. 이는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대여금 형식으로 제공했다. A 씨 등은 또 철거 하도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 1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있다.

특히 이들 철거업체는 이른바 ‘OS 업체’로 불리는 외부용역 업체를 만들어 사실상 사업 전반에 대한 전권을 휘둘렀다. OS 업체란 조합원들에게서 각종 동의서, 서면결의서 징구 용역을 대행하는 업체다. 이 과정에서 특정 조합장 후보 또는 시공사를 지원해 조합 의사 결정을 좌우한다.

검찰은 아울러 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각종 용역대금의 10%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철거업체 등은 불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각종 공사비를 부풀려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했다. 검찰은 이렇게 마련된 리베이트 자금이 추후 일반 조합원들에 추가분담금 형식 등으로 부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관행적인 리베이트 지급과 뿌리깊은 비리 구조가 수사결과 확인됐다”며 “다른 지구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비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북아현 3구역의 사업구역 확장 추진을 청탁하고 4억원의 뇌물을 정비업체에 건넨 대형 건설사 2곳의 C(52) 전 부장 등 2명을 재판에 넘겼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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