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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국회 합의안되면 누리과정 편성예산 집행유보”
[헤럴드경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에 대한 정부-국회의 합의 관철이 안 되면 기존 편성 예산도 집행을 유보한다는 뜻을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20일 오후 충남 보령 호텔 머드린에서 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지원을 재차 강조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 5600억원 국고 지원’으로 알려진 교육부장관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 여야 간사 합의 논란에 대해 “합의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결의문을 통해 “법률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지방교육재정 형편이 파탄지경임에도 보육대란을 막고자 노력했다”며 “그럼에도 누리과정 관련 예산 심의가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만 가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 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배수의 진을 치는 심정으로 기존에 편성했던 예산 집행도 유보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강원·경기·전북 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했으나, 상황에 따라 이를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교육감들은 덧붙였다.

앞서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광주시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문제를 둘러싸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일부 정치권에서는 본질에서 벗어난 소모적인 논쟁으로교육을 바라보는 국민과 학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교육재정이 어렵다. 우리 교육이 아프다”며 “이제 시간이 없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또 과열 순위 경쟁에 따른 학습권 침해를 막고자 전국체전에서 고등부를 제외하는 한편 초·중·고 학생만의 ‘학생체육대회’를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학생체육대회 신설 요구 건의문’도 채택했다.

이에 더해 ‘조리사 위험근무수당 지급 확대’, ‘교육공무원직 인사 및 급여 시스템 구축’, ‘영재교육 운영비 중앙부처 지원’, ‘학교 신설사업 교부단가 인상’, ‘학교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관제요원 인건비 부담 해소’, ‘안전전담부서 설치 전문직 및 일반직 정원 증원 요구’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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