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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파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 집중 단속
[헤럴드경제]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는 21일부터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무선으로 조작할 수 있는 블루투스 셀카봉은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통신기기여서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자파 미인증 셀카봉은 주변기기에 장애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작동·성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단속 대상은 판매·수입업자로 한정된다. 개인 사용 목적으로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들여올 경우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과 같은 불법 방송통신기기의 유통을 근절하려면 인증 제품만 구매하는 등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제보나 신고는 중앙전파관리소(080-700-0074)로 하면 된다.

하지만, 전자파 인증에 수백만원의 비용이 들어 영세 판매·수입업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아직 블루투스 셀카봉의 전자파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 규제로 스마트폰 문화를 억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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