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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 실명화…증여세 신고…절세상품 투자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일주일 앞으로…마지막 체크포인트 3가지
형사처벌·내 돈 날릴 가능성도 커
빨리 차명계좌 자금 본인계좌로 이체

증여목적 차명계좌 증여세 신고
증여 규모·분할 등 절세혜택 따져야

불어난 자산 금융소득종합과세 우려
즉시연금 등 절세상품 분산투자 고려



불법 차명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된 금융실명제법 시행(29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특정 자산가들 얘기지 나하곤 상관없다며 시행까지 손을 놓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적지 않다.

서둘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세금 징수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당할 수 있어 잔여 기한 내에라도 빠른 조처가 필요하다.


▶차명거래 원천금지=차명(借名)거래란 말 그대로 내가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리는 금융거래를 가리킨다. 금융자산의 실소유자와 계좌상 소유자가 다른 것이다. 하지만 29일부터 적용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일명 차명거래 금지법)으로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탈세 등과 같이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혐의가 있는 대부분의 차명거래가 금지된다.

1993년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도입된 금융실명제법은 ‘허명’이나 ‘가명’에 의한 거래만 단속했을 뿐 양자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는 허용해 왔다. 설령 탈세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가산세만 추징당하고 차명거래 자체에 대해선 처벌 사항이 없었다. 이 때문에 친족이나 지인 명의로 된 계좌에 예금을 분산시켜 보관하는 방법은 흔한 세(稅)테크였다. 앞으론 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내 돈 돌려받기 힘들어진다=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면 이같은 형사처벌 외에 추가로 과태료 3000만원의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다만, 가족 계좌나 동창회 회비 등 불법 목적이 아닌 ‘선의의 차명거래’는 기존과 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벌을 떠나 자기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개정안 시행으로 금융자산의 소유권은 계좌 명의자에게 있다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양자 사전 합의 증거가 있다 해도 계좌 명의자가 마음을 돌려 반환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거쳐야만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차명거래 사실이 적발돼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계좌 ‘실명화’ 서둘러야=따라서 남은 기간 대응책은 3가지다.

첫째, 절세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운용했을 경우 하루빨리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를 완료하는 것이다. 배우자, 자녀, 친지, 지인 등의 명의로 넣어둔 자산이 뭐가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서 29일 전에 자기 계좌로 돌려야 한다.

둘째, 증여 목적으로 차명 계좌를 운용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된다. 합법적 증여를 결정한 뒤 증여의 규모나 분할증여 여부 등을 결정해 절세 혜택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려면 증여세 면세 한도를 참고해야 한다. 배우자에게는 최대 6억원, 자녀에게는 최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 친족에겐 최대 500만원까지다.

셋째, 계좌 실명화로 불어난 자산에 대한 과도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우려된다면 절세 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가입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가 가능한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이나 계약자별로 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즉시연금 등이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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