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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9대 1 경쟁 ‘위례자이’ 100% 완판 안되는 이유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위례신도시 최고 청약경쟁률 기록을 갈아치우며 위례신도시 돌풍의 핵으로 자리매김한 GS건설의 위례자이가 지난달 15~17일 사흘간의 공식 계약기간 이후 한 달여가 지났지만 ‘100% 완판’ 플래카드를 걸지 못하고 있다. 속사정은 무엇일까.

위례자이는 최고 369대 1, 평균 139대 1이라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아파트 분양업계에 신기원을 이뤘다.

기존 위례신도시 최고경쟁률 기록자인 래미안 위례(27.5대1)를 돌려세웠을 뿐 아니라 2006년 이후 국내 최고 청약경쟁률 단지로까지 등극했다. 웃돈도 최대 2억원까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설명: 위례신도시 최고경쟁률을 갈아치우며 위례 돌풍의 핵으로 자리매김한 GS건설의 위례자이가 뜨거운 인기에도 불구하고 ‘100% 완판’ 플래카드를 걸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분양 당시 위례자이 견본주택에 몰려든 인파 전경.

이 정도 인기라면 공식 계약기간 사흘만에 ‘100% 완판’을 선언해도 이상할 것 없는 단지다. 그런데 계약기간인 지난달 15~17일 이후 한 달여가 지났지만 감감 무소식이다. ‘마감’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19일 위례신도시 분양권 업계에 따르면 위례자이의 계약률은 99%. 그러나 단 1가구의 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남은 1가구의 상품성에 큰 흠결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가구 당첨자 A씨의 부적격 논란이 끝나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미계약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A씨는 청약 당시 무주택 기간 항목에서 오류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 당시 위례자이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자는 무주택 기간에 따라 청약 가점이 달라진다.


청약 당시 무주택 기간을 잘못 기입했을 경우 부적격자로 분류돼 당첨되더라도 예비당첨자로 당첨 권한이 넘어간다. 그러나 A씨는 여러 이유를 들어 본인이 당첨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정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법정 소송이 마무리되는 수 년 동안 해당 가구 소유권을 놓고 지리한 공방이 이어지게 된다.

부적격자가 나올 경우 최우선순위자인 예비당첨자 또한 수 년을 기다려야 할 지 모르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분양업계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라며 당황하는 모습이다. 분양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보지 못하던 현상”이라며 “적당히 잘 돼야 좋은데 너무 잘 되다 보니 이런 일도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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