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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약, 화장지, 기저귀 등도 푸드뱅크 통해 기부할 수 있게 되나?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앞으로 기저귀, 비누 등 각종 생활물품도 푸드뱅크(Food Bank)를 통해 기부가 가능해진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법안 개정목적에 맞춰 ‘식품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란 명칭 자체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바꿨다.

푸드뱅크 기부품목을 식품뿐 아니라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누, 치약, 화장지, 기저귀 등의 생활용품으로까지 확대했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품은 식품에만 국한돼 있지 않고, 생활용품도 부족한 실정이지만 현행법상 푸드뱅크에 기부할 수 있는 품목은 식품으로 제한돼 있다.

푸드뱅크는 식품제조ㆍ유통기업이나 개인한테서 여유식품 등을 기부받아 어려움을 겪는 결식아동이나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 식품을 지원해주는 민간단체 중심의 사회복지 안전망이다. 1967년 미국에서 ‘제2의 수확(Second Harvest)’이란 이름으로 처음 시작됐다. 이후 1981년 캐나다, 1984년 프랑스, 1986년 독일 등 사회복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국내에선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인 1998년 1월 서울, 부산, 대구, 과천 등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도입됐고 2013년 3월 현재 중앙조직인 전국푸드뱅크 1곳을 포함해 전국에 425곳의 푸드뱅크와 마켓이 설치 운영 중에 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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