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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사용 後 核연료 영구처분시설…‘2055년’ 전후해 건설 및 운영 제안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우리나라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 시설이 ‘2055년’을 전후해 건설 및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이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18일 지난 1년간의 학습과 소통을 통해 정리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의제’를 정리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사용후핵연료 발생으로부터 영구처분까지의 계획과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영구처분’과 ‘영구처분 전 저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장시설의 경우 원전 내 혹은 원전 밖에 위치할 수 있으며, 습식 혹은 건식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다고 공론화위원회는 설명했다.

영구처분시설 건설 목표는 2055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저장과 영구처분시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정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는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호기 간 이동과 조밀저장시설 설치로 인해 포화예상년도가 미뤄질 경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안전과 사용후핵연료의 건전성에 대한 검증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결정하는 최우선 원칙으로 ‘안전’, 관리정책 결정을 위해 기술적인 안전성의 입증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용후핵연료로 인해 발생가능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마련하려면 국가정책의 목표와 함께 목표달성을 위한 이정표와 시한이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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