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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상지대 특별 종합감사 24일부터 시작
-임원취임 승인 신청서 반려 및 정관 변경 시정 요구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교육부는 학교법인 상지학원과 상지대학교에 대해 특별 종합감사를 오는 24일부터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상지대학교와 법인에 대해 대학운영 정상화 방안 제출을 요구했고, 10월에는 제출된 정상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 추진계획을 제출하라고 한 바 있다.

이에 학교법인 상지학원 및 상지대는 기숙사 신축, 한방병원 강릉 분원 설립 등의 추진계획만 제시하고, 공사비 출연 계획(출연증서 등) 등 구체적인 정상화 실행 방안은 제출하지 않았다.

또 교협, 직원노조, 총학, 총동문회 등 대학 구성원의 의견수렴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상지대가 학생들의 수업 거부와 교원ㆍ학생들의 농성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외부요인을 상지대 분규발생의 원인이라며 교육부의 요구가 사학운영 자율권을 박탈하고 도의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대학운영 정상화를 위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 관할청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법인 및 대학운영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해 학교안정을 위해 특별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상지학원에서 제출한 임기만료 이사 5인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신청에 대해서도 17일자로 반려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들이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상 설립당초 임원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정관변경 시정을 요구했다.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들은 지난 4일 이사회를 개최해 김문기 총장 등이 상지학원 설립당초 임원이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설립당초 임원을 김문기 등 8명으로 변경한 바 있다.

대법원은 “설립당초의 임원은 그 성질상 사후적으로 이사회의 결의가 있다고 하여 이를 변경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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