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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안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실시
-청소년 범죄자, 매년 10만명…전과 5범 이상 소년범, 약 1만명
-가출 및 범죄 청소년에 교육 기회 부여…‘대안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실시키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검찰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 위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대안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10개 시민단체들과 함께 17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2층 대강당에서 아동ㆍ청소년 폭력 및 범죄예방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협약식과 발대식 행사를 열었다. 시민네트워크는 정부, 학교, 수사기관의 개별 대응만으로 아동·청소년 범죄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만들어졌다.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매년 약 10만명의 청소년이 범죄로 입건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1만9189명의 청소년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며 3037명이 소년원에 수용됐다. 특히 전과 5범 이상 소년범 수가 약 1만명에 달하는데다 자기 나이보다 전과가 더 많은 청소년도 있다.

네트워크 참여 기관 및 단체들은 상담, 순찰, 멘토링, 재정지원 기능을 통합 운용해 위기 청소년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예술치료 프로그램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제도권 교육을 벗어난 청소년에게는 서울시의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대안교육 조건부로 기소유예를 하는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황은영 서울중앙지검 아동여성범죄조사부 부장 검사는 “가출한 청소년은 학교를 이탈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상담을 통해 하고 싶은 것을 교육할 수 있도록 ‘파랑마니또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안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생각”이라며 “검사가 1년 간 적절한 대안교육 시설과 적합한 멘토를 연결해 후원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교 안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기존의 ‘1지구 3학교 결연’ 대상 학교를 확대해 장학금 및 후원금 지급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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