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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수 지분 30% 넘는 대기업 계열사, 총수일가와의 거래현황 매년 공시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앞으로 총수 지분이 30%가 넘는 상장 대기업 계열사는 총수일가나 계열사와의 상품이나 용역 등 거래현황을 매년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의 차질없는 시행과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의 방지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각 소속회사는 자사가 포함된 순환출자 고리를 공시하고, 대표회사가 이를 종합해 전체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공시해야 한다.

순환출자 현황은 매년 4월 1일기준으로 연 1회(매년 5월 31일)에 공시할 예정이다.

순환출자 변동내역의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한 기업집단에 한해 직전분기의 변동 내역을 해당 분기(매년 2월 28일ㆍ5월 31일ㆍ8월 31일ㆍ11월 30일)에 공시한다. 최초 공시는 올해 11월 30일에 실시된다.

또 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 30%(비상장회사는 20%)이상인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서는 총수일가ㆍ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ㆍ자금ㆍ자산 거래현황을 공시토록 했다.

거래현황은 거래 종류별로 대여, 차입과 같은 쌍방향 거래내용을 포함하고 대표 거래업종과 품목도 공시해야 한다.

직전 사업년도 1년간의 거래현황을 매년 5월 31일 마다 연 1회 공시한다. 초 공시는‘ 2016년 5월 31일에 실시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경보장치가 마련돼 시장감시 기능에 의한 사익편취 행위의 방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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