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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테이블에 오른 부동산 법안 與野 빅딜설…‘전월세 상한제’ 처리 수면 위로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전세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부동산 활성화 관련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부동산 수요자들의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얼어붙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최근 여당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재차 나오면서, 정부 여당이 내세우는 분양가 상한제 통과와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처리 ‘빅딜’이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여야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안(재건축 조합원도 소유주택 수만큼 주택 공급) 등 3대 법안을 논의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년이 넘게 표류 중이고,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50%를 환수하는 초과이익환수제는 연말까지 유예된 상태다.

정부는 3개 법안의 국회 통과에 올인하고 있다. 원안 통과를 고수하던 기존 입장에서도 한 발 물러섰다. 초과이익환수제의 경우 폐지하는 대신 적용유예를 다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조합원에게 분양할 주택수 제한 폐지는 최대 다섯 채 정도로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모든 아파트에 한해서만 폐지하겠다는 입장으로 수정했다.

야당도 이날 정부와 여당의 이같은 ‘부동산 활성화 법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고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의 ‘바터’ 법안으로 전월세금을 연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전월세상한제도와 3가구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임대주택법, 계약이 끝난 후 세입자가 원할 경우 1년 간 계약을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이같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면서 여당이 내세우는 일부 부동산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에 수년째 계류 중이었다.

그러나 국토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야당이 부동산 법과 관련해 양보가 가능하다면 전월세는 협상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여당이 요구하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 주요 부동산 쟁점 법안들과 ‘빅딜’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도 새정치연합과 공동으로 개최한 ‘전월세 상한제 관련 토론회’에서 “전월세 상한제의 부작용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야당이 같이 한다면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도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전세주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현행 10%에서 인하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검토 작업에 착수하면서 기존 태도보다 유연해졌다는 평가다.

다만 정부 입장은 다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0일 국토부 브리핑에서 “임대차 계약기간을 늘리거나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단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어 도입하기 어렵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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