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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통위 전체회의, 한-호주·캐나다 FTA 통과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호주,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늦어도 2일까지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여야는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처리에 따른 축산업계 피해 대책으로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과 긴급경영안전자금 금리를 1.8%로 조정했다. 특히 농가사료직거래 자금은 내년부터 4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축산정책자금인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 금리는 2%로 조율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시중금리가 떨어진 만큼 현재 3%인 축산정책자금 금리를 1% 포인트에서 최대 1.2% 포인트까지 낮춘 것이다.
지난 10일 여야정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정책자금금리를 3%에서 2%로 인하키는 안을 제시했으나 “1%대까지 낮춰야 한다”는 축산단체 측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아울러 여야정은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대해, 구제역이 방역시설 설치 등 정부정책이 시행되는 경우에 한해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고 불법축사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50% 이내에서 40% 이내로 경감키로 했다. 무허가축사 농가와 계약한 축산계열화업체에 대해서도 3년간 벌칙을 유예키로 했다.
또 ▷2024년까지 도축장 전기요금 20% 인하 ▷영농상속공제한도 15억 정부지원 확대 ▷태양광발전 접속기준 완화 ▷우유자조금 조정 확대 등 9가지 방안에 합의했다.
다만 축산단체 측의 요구사항이었던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는 추후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호주와 캐나다와의 FTA는 각각 4월 8일과 9월 22일 양국 간 정식 서명이 이뤄졌으며, 정부는 두 건의 비준동의안을 각각 9월 16일과 10월 1일 국회에 제출했었다. 이후 11월 6일 외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면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뒤 심사가 진행돼 왔다.
합의서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유성엽 새정치연합 간사, 윤상직 산업통상부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동필 농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서명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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