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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여야, 호주·캐나다 FTA 비준안 처리키로… 도축장 전기요금 20% 인하(종합)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여야가 13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열어 호주,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늦어도 2일까지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여야는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처리에 따른 축산업계 피해 대책으로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과 긴급경영안전자금 금리를 1.8%로 조정했다. 특히 농가사료직거래 자금은 내년부터 4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축산정책자금인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 금리는 2%로 조율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시중금리가 떨어진 만큼 현재 3%인 축산정책자금 금리를 1% 포인트에서 최대 1.2% 포인트까지 낮춘 것이다.

지난 10일 여야정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정책자금금리를 3%에서 2%로 인하키는 안을 제시했으나 “1%대까지 낮춰야 한다”는 축산단체 측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아울러 여야정은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대해, 구제역이 방역시설 설치 등 정부정책이 시행되는 경우에 한해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고 불법축사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50% 이내에서 40% 이내로 경감키로 했다. 무허가축사 농가와 계약한 축산계열화업체에 대해서도 3년간 벌칙을 유예키로 했다.

또 ▷2024년까지 도축장 전기요금 20% 인하 ▷영농상속공제한도 15억 정부지원 확대 ▷태양광발전 접속기준 완화 ▷우유자조금 조정 확대 등 9가지 방안에 합의했다.

다만 축산단체 측의 요구사항이었던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는 추후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그동안 새누리당은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일정에 앞서 비준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야당 지도부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비준심의를 해주기로 여당과 합의, 이날 외통위에서 비준안을 처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막판 조율 과정에서 FTA비준안 관련 최대 쟁점이었던 도축장 전기요금 인하 등을 두고 외통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야당 간사인 유성엽 의원이 “축산단체 의견을 더 청취해야 한다”며 이견을 보였으나 진통 끝에 최종 조율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3시 법안소위를 열고 비준안을 상정, 3시반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

합의서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유성엽 새정치연합 간사, 윤상직 산업통상부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동필 농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서명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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