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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유보’ 철회…“찬반투표 불법성 없다”
-노조, 13일 쟁대위소식지 통해 ‘파업 유보’ 철회 밝혀
-이후 파업 일정은 미정…파업 시행 여부 다시 도마에
-‘연봉제 전환’에도 반발…정병모 위원장 “임금제 개선은 노조와 협의사항”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 유보’를 철회했다. 지난 7일 파업 유보를 결정한 지 6일 만이다. 노조는 파업 유보의 원인이었던 ‘파업 찬반투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불법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금명간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세울 계획이다.

노조는 13일 쟁대위 소식지를 통해 파업 유보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노조 측은 법적 자문을 얻은 결과 파업 찬반투표에 불법성이 없으며 따라서 파업이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2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난 7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부분파업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사측이 공문을 통해 지난 9월23일부터 사흘간 예정돼있던 파업 찬반투표(총회)를 무기한 연장 후 파업을 가결한 것이 적법성을 상실한 행위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파업을 유보한 바 있다.

파업 일정 및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현대중공업은 19년 간 이어온 무분규 역사도 깨지게 된다.

한편 노조는 최근 회사가 발표한 연봉제 전환 방침에도 반발하고 있다. 연봉제로의 전환은 회사가 위기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정병모 노조위원장은 지난 12일 조합원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단협 조항에 따라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은 노조와 협의를 해야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당사자에게 (동의)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 잘 될 때에는 성과를 독식하고 어렵다고 밥그릇을뺏는다면 일체감이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대중공업은 올 해는 과장급 이상 사무직 직원 및 임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사무직 전직원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회사 측은 이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동안 전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 전환에 대한 동의 서명을 받았으며 과반 이상이 찬성을 했다고 밝혔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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