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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사도 가업 승계?’… 국회 예정처, 초이노믹스에 ‘뭇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메스’를 들이댔다. 정부가 가업승계 지원 기업 대상을 확대한 것에 대해 “상장사를 승계할 가업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비판했고, ‘초이노믹스’의 핵심인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에 대해서도 “부자들에게 돈이 간다. 소비진작 효과가 없다”며 날을 세웠다.

예정처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재부에선 문창용 세제실장이, 예정처에선 박용주 경제분석실장이 참석해 발제를 맡았다.

2014년 가업승계 지원세제 적용대상이 ‘매출액 5000억원 미만(전년 3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 것에 대해 박 실장은 “조세회피 유인이 증가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가업승계 지원세제 적용 대상폭이 늘어나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상장 기업들까지 줄줄이 세제 혜택을 받게 돼,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다.

기재부가 최대 공제 금액을 늘려잡은 ‘명문 장수기업은 1000억원(이외 500억원)’에 대해서도 예정처는 ‘명문’ 기준과 ‘장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실장은 담뱃세에 대해 “국민 경제와 밀접한 법률안의 경우 보다 충실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이 수렴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통상의 경우 입법예고 기간이 40일이지만, 담배가격 관련 법안의 경우 불과 4일에 불과했다. 또 예정처는 담배가격 인상으로 5년 동안 12조9000억원의 세수가 늘 것이라 전망했다. 이는 흡연자들이 향후 5년동안 13조원의 세금을 더 낸다는 의미다.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근로소득 증대세제ㆍ배당소득 증대세제ㆍ기업소득 환류세제)’에 가운데 배당소득 증대 세제에 대해서도 예정처는 2조원 가량의 배당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부유층(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유층이 가져가는 소득이 느는만큼 세제 도입의 당초 취지인 ‘내수경기 활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설명했다. 앞서 예정처는 배당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진작효과가 0.01%에 불과할 것이란 추계도 내놨다. 박 실장은 “가계 소득에서 배당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배당 소득 주요 계층의 소비 성향이 낮아 소비효과가 크지 않다.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예정처는 배당금 증가분 가운데 외국인들이 받아갈 ‘국부유출’ 규모가 최대 6626억원으로 추정된다는 자료를 내놓은 바도 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서도 예정처는 ‘기준율을 70%-30%’로 높여야 대기업을 중심으로 과세대상이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는 ‘60-20%’ 방안이 유력하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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