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은 12일(현지시간) 뉴욕시의회가 13일 회의를 열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부상 또는 재물 손상을 가져올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논의한다고 보도했다.
이 조례안은 처음 위반 때에는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두 번째 이후에는 최고 200달러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핸즈프리 장치를 이용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욕시는 앞서 지난 8월 빨간 신호일 때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거나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으면 벌금을 매기기로 했으며, 지난주부터 시행 중인 제한속도 25마일 규정에 자전거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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