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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시, 자전거 탈 때 휴대전화 못한다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뉴욕시에서 자전거를 탈 때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2일(현지시간) 뉴욕시의회가 13일 회의를 열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부상 또는 재물 손상을 가져올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논의한다고 보도했다.

이 조례안은 처음 위반 때에는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두 번째 이후에는 최고 200달러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핸즈프리 장치를 이용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욕시는 앞서 지난 8월 빨간 신호일 때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거나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으면 벌금을 매기기로 했으며, 지난주부터 시행 중인 제한속도 25마일 규정에 자전거도 포함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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