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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은행별로 상속예금 서류 단일화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지금까지 은행별로 제각각이었던 상속예금 관련 서류가 내달부터 단일화된다.

12월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예금 상속에 필요한 요구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내용 역시 통일하기로 했다.

그간 은행들이 상속예금을 처리할 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은행마다 필요한 서류와 처리 절차가 달라 상속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금감원이 확인한 결과 17개 시중은행 중 5곳은 상속예금에 대한 필수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만 요구한 데 비해 12개 은행은 3개 이상의 서류를 받아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전국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맞추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 예금을 상속하려면 상속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표’와 상속인 범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시기가 담긴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등 3가지 서류만 있으면 된다.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사망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3순위 이상 상속인이거나 사망자가 2008년 이전에 숨졌을 경우,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 등 필요할 때에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상속예금이 100만원 이하 소액일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과 홈페이지에 안내장을 비치토록 했다. 상속인에게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통보할 때도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를 하게 했다.

여러명의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예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은행 내규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지급이 불가능할 때 그 사유 등을 충분히 안내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그동안은 영업점장 전결로 일부 지급 여부를 결정해 민원발생 소지가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예금에 대한 서류 및 지급절차 통일은 각행 내규에 반영돼 내달 중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상속인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상속예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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