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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사와 가맹사업자 사이에 체결되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이런 부분 꼼꼼히 살펴야…

- 경업금지의무에 대해 본사와 가맹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점

A씨는 2008년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서적 등을 만드는 B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고 있었다. A씨는 그 후 C씨 등 개개인에게 서초동점, 용인점, 광명시점, 대구점 등 각각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D주식회사는 2009년 어린이 놀이학원 프랜차이즈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해 B프랜차이즈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C씨 등으로 하여금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을 맡게 했고, C씨 등 중에는 상호를 B에서 D로 바꾼 후 기존 장소에서 그대로 놀이시설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경업금지위반 등으로 인한 위약금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결과는 “경쟁회사 설립 전, 본격적인 영업에 앞선 ‘회사설립’, ‘워크숍 개최’에 관여했더라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결(2010가합65059)이었다.

본격적인 영업에 앞선 모든 준비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근거 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C씨 등은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야 비로소 상호를 교체해 D의 가맹점을 운영했으며, 설령 가맹계약 종료이전에 주주로서 D주식회사 설립에 참여했고 설립등기가 가맹계약 존속기간 중에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설립등기 시부터 곧바로 C씨 등이 A씨와 동종영업을 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C씨 등이 주주로서 D주식회사 설립에 참여한 자체만으로 A씨와 동종의 영업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맹계약 제18조 해석상 본격적인 영업에 앞선 회사설립이나 워크샵 개최 등 영업의 모든 준비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나무의 프랜차이즈 전문 고한경 변호사는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동안에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사에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한경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가맹계약기간 동안 가맹사업자가 주주로서 회사 설립에 참여하였거나 워크샵 개최를 하였더라도,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 비로소 동종영업을 개시한 경우라면 ‘가맹계약 존속기간 중에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경업금지의무란?

가맹사업의 가맹계약서를 보면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나 재산으로 가맹본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업금지규정은 가맹점주가 가맹계약기간 존속 중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계약 기간이나 종료 후 동일 장소에서 동종 영업을 하여 가맹본부에 손해를 끼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고한경 변호사는 “프랜차이즈계약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로열티나 가맹금이라는 대가를 받는 대신 고유의 브랜드 가치나, 영업비밀의 사용을 허가해주는 계약”이라고 강조한다.

이어 고 변호사는 “때문에 많은 가맹계약서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점포운영 노하우, 독특한 조리법 등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경업금지의무나 영업비밀보호의무조항이 그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러한 경업금지의무나 영업비밀보호 조항도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무조건 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경우는 법원에 의하여 그 효력이 부인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가맹 계약 시 미리 알아둬야 할 부분

한편,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영업표지의 사용허가와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의 대가로 혹은 상품의 판매대금에 관한 채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해 가맹금을 지급한다. 가맹사업자는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지정한 은행에 예치하거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직접 가맹본부에 지급할 수 있다.

가맹금의 반환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등일 때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다.
  
또 가맹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을 할 경우도 있지만 갱신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고한경 변호사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이 갱신청구권은 10년간 보장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않거나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고한경 변호사는 “가맹계약의 체결과 갱신, 계약 종료 후 지켜야 할 의무사항 등 가맹계약 시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은데,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장밋빛 청사진만을 보게 되어, 실제로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분쟁이나 어려움이 발생한다”면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한 번 더 가맹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이해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분쟁도 많으므로, 가맹계약을 할 때는 되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나무 고한경 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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