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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자산운용사에게 삼성SDS는 ‘그림의 떡’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삼성SDS 상장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형 자산운용사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공모 업무에 계열 증권사가 참여하면 자본시장법상 해당 주식을 3개월 간 자사 펀드 등에 편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모가 19만원인 삼성SDS 주가가 상장 후 고공행진을 펼칠 것이란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한숨이 나오는 이유다.

삼성SDS의 상장 주관 및 인수를 맡은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대투증권, 동부증권 등 5개사다. 계열 운용사는 한국투자신탁운용, 삼성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하나자산운용, 동부자산운용이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85조는 증권사가 신규 상장사의 주관사나 인수회사로 참여한 경우 해당 증권사의 계열 운용사가 해당 종목을 약 3개월간 펀드에 편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열 운용사가 공모가나 초반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시장에선 공모가 19만원인 삼성SDS가 상장후 장외시장 거래가인 30만원대 중반을 넘어 최대 50만원까지 갈 것이란 낙관적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자체 사업 전망이 밝은데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상 핵심기업이어서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기업 가치가 더 오를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또 삼성SDS의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14조7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주식형 펀드의 벤치마크 지수인 코스피나 코스피200 지수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삼성SDS의 펀드 편입 여부가 펀드 수익률 차이를 만들 수도 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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