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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중 FTA 타결> 對中 수산물 수출 늘어날까? 줄어들까?
[헤럴드경제=허연회ㆍ원승일 기자]한·중(韓中) 자유무역협정(FTA) 수산분야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 수산물의 중국 시장 수출은 어떻게 될까.

일단 중국 수산물 시장은 자유화율 100%로 완전히 개방된다. 이는 초민감 품목을 포함해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관세가 20년 이내에 모두 없어진다는 의미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에 어란 4600만 달러, 오징어 4000만 달러, 명태 3400만 달러, 김 3100만 달러, 대구 2900만 달러, 참치 2300만 달러, 넙치 2000만 달러, 삼치 2000만 달러, 돔 1300만 달러 등을 수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중국 수출 시장이 완전 개방됨에 따라 이들 수산품의 대중(對中) 수출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시장의 경우 경제발전에 따라 수산물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들 제품에 대한 수출이 촉진될 것이라고 산업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한ㆍ중 FTA에 있어 수산물 분야 협상은 그동안 FTA와 달리 상당한 협상력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20년 이후 관세가 철폐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자유화율’을 보면 한·미 FTA가 수산물 품목 수와 수입액의 99.3%, 100%, 한·EU FTA가 99.3%, 99.3%였지만 한·중 FTA에서는 품목 수와 수입액의 86.1%와 35.7%에 그쳤다.

또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주요 수산물 수입액의 64.3%를 양허에서 제외하거나 계절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초민감 품목군’에 넣었다. 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김, 고등어, 꽃게, 전복, 조기 등 국내 20대 생산 품목 대부분이 초민감 품목군에 들어갔다. 또 굴과 대구, 미역 등 고관세 품목은 관세의 제한적 감축을 통해 시장개방을 최소화했다.

이에 반해 중국 수산물 시장은 자유화율 100%로 완전히 개방됐다. 이는 초민감 품목을 포함해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관세가 20년 이내에 모두 사라진다는 의미다. 김과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62개 중국 수출품목 대부분의 관세가 즉시 또는 10년 이내에 조기철폐돼 중국 시장 개방 폭이 확대된다.

또 불법조업을 통해 획득한 어획물이 특별관세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이 주로 잡는 조기와 갈치, 멸치, 넙치 등 주요 불법 어획물을 초민감 품목군에 포함시켰다.

다만,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낙지와 미꾸라지, 바지락, 조미오징어 등은 국내 수급조절을 위해 ‘저율관세할당’(TRQㆍ일정 수입량은 무관세 혹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 대상 품목으로 분류돼 앞으로 수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이후 대(對) 중국 수산물 수출입은 매년 6억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적자를 보여왔다.

2009년(7억800만 달러 적자), 2010년(8억6500만 달러 적자), 2011년(7억8600만 달러 적자), 2012년 7억1000만 달러 적자), 2013년(6억5600만 달러 적자) 등이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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