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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 쌀 협정 대상에서 제외. ‘일거삼득’효과
[헤럴드경제]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0일 타결된 가운데 쌀을 협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타결된 한중 FTA에서 쌀이 ‘양허제외’ 대상품목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쌀 산업 보호와 쌀 농가의 우려 불식,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협상서 유리한 고지 선점 등 일거삼득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쌀이 양허제외 품목에 포함된 것은 정부가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FTA를 타결하면서 단 한 번도 쌀을 양허제외 대상에서 빼놓지 않았지만 농민단체들은 쌀 산업 보호 의지가 줄어든 것이란 의심을 제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수입 쌀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FTA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협상 등으로 관세율이 낮아지거나 관세가 폐지될 개연성이 크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이번 한중 FTA에서 쌀을 양허제외 품목으로 지정해, 정부의 쌀 산업 보호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했다. 아울러 한중 FTA에서 쌀이 양허제외 품목으로 지정되면서 정부는 앞으로 있을 TPP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얻어낸 만큼 TPP협상을 이끌고 있는 미국에게 양보를 요구할 명분을 쌓았기 때문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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