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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세무서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지정...현장소통 창구 운영키로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용산세무서는 11일 복잡한 세법규정 또는 불합리한 과세제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와의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직원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처리하는 ‘세금문제 소통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통 창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용산세무서 지하 강당에서 운영하며, 국세행정의 수요자인 납세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세정에 반영할 예정으로, 향후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금문제 현장소통 창구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셋째 주 화요일에 운영된다. 소관분야별로 법령·실무에 능통한 외부전문가(세무사)와 용산세무서 직원이 국세와 관련한 모든 세금문제 상담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불합리한 과세 제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는 누구나 애로 및 건의사항 제출할 수 있도록 운영될 방침이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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