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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분투자·여신지원…中企에‘단비’될까
은행, 관계형금융 다음주 시행…내용과 영향
기술력 우수·사업전망 양호기업
3년투자 원칙·기업지분 15%이내
기본 3년 여신지원에 면책조항도



금융당국이 사업전망이 좋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관계형금융’을 다음주부터 본격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최대 15% 지분투자와 3년 이상 장기 여신 제공이다.

10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연합회를 통해 18개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에 이런 내용의 ‘은행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관계형금융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다음주 중 시행할 방침이다.

관계형금융이란, 은행이 기업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분투자를 통한 경영 참여와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해 경영위험과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관계형금융 어떻게?=이 제도의 핵심은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이들의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것이다. 당장 신용도나 담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나 사업 전망이 좋다면 미래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운영자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은행은 미래의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대상 기업은 법인설립 후 1년 이상이 된 제조업, 정보통신기술업 부문 중소법인으로,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해도 기술력이 우수하거나 사업전망이 양호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들 기업은 현재 여신 심사기준으로는 은행의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지금까지 이들이 은행과 거래하기 어려웠던 이유도 재무제표나 신용등급, 담보 등 ‘경성(硬性)정보’가 대출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당국은 기존의 여신심사 조직과 별도로 ‘관계형금융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대표이사의 경력이나 산업전망, 채무상환능력 등 ‘연성(軟性)정보’로 이뤄진 별도의 심사표를 작성해 여신심사를 하도록 권고했다.

은행은 영업부서의 추천 기업 중 관계형금융 대상을 선정해 ▷지분투자 ▷장기여신 ▷비금융서비스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은행의 영업점이나 은행 본점의 중소기업 영업담당 부서는 대상 기업과 ‘관계강화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게 된다.

은행은 관계형금융 기업에 대해 분기에 1회 이상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 이메일 등을 통해 해당 기업의 평판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성정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또 여신심사 기준에 들어가는 연성정보를 경영정보 뿐 아니라 1년 이상 장기 고정 거래처 보유 여부, 동일 업종 내 평판 등 영업정보와 경영자의 윤리의식, 사업장의 정돈상태, 노사관계, 복리후생제도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은행과 기업의 동반성장=특히 은행은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 전환상환우선주나 주식연계채권(CB, BW) 등 신주에 대해 최대 15%까지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용도로 3년 이상 신규 장기여신도 지원하며, 회계나 재무, 기업 인수합병(M&A) 등의 컨설팅도 하게 된다.

중소기업은 다른 은행과 이중으로 같은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또 매년 은행과 경영목표 및 성과 등 경영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1000명 미만,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자기자본 1000억원 미만 등 중소기업 요건에서 벗어나게 되면 관련 협약을 해지당할 수도 있다.

안정적인 자금공급이 가능하도록 관계형금융 기업에 대한 은행의 신규여신이나 투자기간을 3년 이상이 되도록 했다. 따라서 은행과 관계형금융 업무협약을 맺은 중소기업은 최소 3년간은 안정적으로 자금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은행과 별도로 협약 해지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면 1년씩 자동 연장돼 협약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관계형금융으로 집행된 투자나 여신지원에 부실이 발생했다면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담당 임직원에 대해 면책 처리를 하기로 했다. 또 이와 관련한 인사상 불이익도 금지하기로 했다. 아직 은행권의 관계형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해 부실 가능성 큰 편인데, 담당 직원의 책임 부담을 덜어주지 않으면 관계형금융이 당국의 공염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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