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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속할부금융 적법하다면서…
금감원 車할부금융 방카슈랑스 25% 검토 파장
차업체 “시장경제 위배” 강력반발
현대캐피탈 등 전속할부금융사
취급고 절반 줄어 고객이탈 불보듯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할부금융에 대해 방카슈랑스 25%룰 적용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자동차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체들은 자동차 구매의 한 부분으로 자율적으로 자리잡은 상품에 대해 정부당국이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시장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실제 적용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10일 자동차 업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자동차 할부금융에 대해 적용하려는 방카슈랑스 25%룰은 은행 지점에서 한 보험사의 상품 판매액이 전체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로 보험 계열사를 가진 은행이 계열사 밀어주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과점 방지 규제다. 만약 이 룰이 자동차 할부금융에 적용되면 자동차 업체들은 판매구조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다.

현재 자동차업체들은 전속할부금융사(현대ㆍ기아차-현대캐피탈, 르노삼성-RCI 파이낸셜 등)를 통해 할부금융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제조사는 구매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다양한 할부상품을 제공하고, 구매고객들은 은행이나 카드사에 비해 낮은 금리의 할부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 자동차 구매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방카슈랑스 25%룰이 적용되면 각 업체들의 전속할부금융사는 해당 업체의 차량 판매 비중을 전체 취급액 25% 이하로 낮춰야 한다.

현대캐피탈의 경우, 지난해 기준 현대차 구매 고객의 49%에 대해 할부금융 상품을 판매했지만 이를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한다. 46%에 달하는 기아차 고객 역시 큰 폭의 이탈이 예상된다.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르노삼성의 경우 자사의 전속할부금융사인 RCI 파이낸셜을 통해 르노삼성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 비중이 50% 가까이 차지하는 상황이고, 수입차 업체들 역시 최근 전속 할부금융 상품 확대를 통해 비중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업체들은 거래 비용의 감소와 영업정보 누설가능성 차단 등 전속할부금융의 적법성은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받은 바 있다며, 해외에서도 보편화된 영업방식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것은 시장경제체제에 위배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도요타의 전속할부금융사인 도요타 파이낸셜은 지난해 일본 내 출고건수 기준으로 62%의 구매고객에 대해 할부금융상품을 취급했다.

폴크스바겐 역시 지난해 독일 자국내 53%에 달하는 자사 고객에 대해 계열사 할부금융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이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제기된 현대기아차의 현대캐피탈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현대캐피탈의 경우 원래 현대기아차의 내부 할부금융팀에서 출발했고 영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분사시킨 것으로 봐야한다”며 캡티브 마켓에 대해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취한바 있다.

이를 두고 현재 카드 수수료율을 놓고 KB 카드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현대차에 대한 길들이기 차원으로 금감원이 방카슈랑스 25%룰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서상범 기자/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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