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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뱃세' 인상…금연효과 못 보고, 담배 피우는 서민 경제 부담만 가중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정부가 국민건강 증진 명목으로 ‘담뱃세’을 대폭 올리려는 데 대해 금연효과는 보지 못하고 담배 피우는 서민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과정에서 담뱃세 인상 폭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잇따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0일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담배에 대한 가격정책의 효과와 저소득층 흡연자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을 적정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담뱃세와 담배부담금을 올리는 가격정책은 국내외 연구에서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흡연경고그림 부착, 금연구역 확대 등 비(非)가격정책과 함께 추진해야 가격정책이 제대로 금연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자의 부담이 커지기에 조세저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여론 설득과정도 필요하다.

문제는 성급하게 담뱃세를 올리는 정부에 있다. 정부는 9월12일~15일까지 겨우 나흘간 입법예고를 하고 담배부담금을 올리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한국갤럽을 통해 여론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담뱃세 인상 당사자인 흡연자의 반발은 상당하다. 담뱃세 인상에 대해 흡연자의 34%만이 찬성할 뿐, 62%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특히 담배의 강력한 중독성을 고려할 때 담뱃세가 올랐는데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담뱃세 인상은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담배 및 주류의 가격정책 효과’ 보고서를 보면, 저소득층은 담배가격이 갑당 ‘8497원’은 돼야 담배를 끊을 뜻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2000원 올려 4천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처럼 정부추진 담뱃세 인상이 저소득층이 금연의사를 보인 담배가격보다 훨씬 낮은 상황에서 금연정책의 성과는 얻지 못하고 자칫 저소득층의 부담만 더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담뱃세 인상으로 담배 매출이 줄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잎담배 생산농가나 담배판매인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제시되지 않아 농촌과 소상공인 경제 활동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에서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담배부담금 인상 폭을 적정하게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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