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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쥐꼬리만큼 올렸나…보조금 상한제 무용론 빗발
[헤럴드경제]휴대전화에 지급되는 보조금 상한선을 27만원에서 3만원 올려 30만원으로 적용된 지 한 달 만에 보조금 상한제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통법)이 지난달 1일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현재 30만원에 맞춰진 법정 상한선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단통법이 제안될 당시 시장에서 제조사 및 통신사들이 음성적, 불규칙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자 이용자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통법에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요금제, 거주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금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지원금의 지급 요건 및 내용에 대해 공시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 지급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자 스팟성(일시적으로 잠깐만 지급되는) 고가 보조금이 활개치던 관행이 사라졌다. 대신 사업자들이 보조금을 묶기 시작했다. 고가 스마트폰 시장으로 굳어진 지 이미 오래인지라 보조금 지급 규모가 줄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왔다. 된통 소비자만 당한다해서 ‘된통법’이란 오명까지 나왔다.

급기야 아이폰6가 판매되면서 그나마 잠재운 줄 알았던 음성 보조금이 다시 등장해 소비자들을 두 번 울리는 꼴이 됐다. 단통법으로 스마트폰을 비싸게 주고 사야 하는 상황인데 누구는 10만원 주고 사는 제품을 6, 7배 더 주고 사야 하는 상황이 재현된 것이다. 

그러자 통신사의 각종 요금제로 가입하고도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와 비슷하게 보조금 혜택을 적용받는 부작용부터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불만이 점점 극에 달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을 지금처럼 공시하되 요금제 등 가입요건에 따라 시장 사업자들이 보조금을 자율적으로 줄 수 있도록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휴대전화 구입 지원금의 상한을 폐지해 이용자의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업자가 각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장려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특약 관련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의원은 “정부에 휴대전화 시장을 강력히 규제할 권한을 주는 현행 ‘단통법’은 지원금에 상한을 둬서 이동통신사업자와 휴대전화 제조업자의 경쟁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도 “시장경쟁 촉진을 위하여 보조금 상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같은 취지의 법안을 제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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