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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통과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국민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7일 본회의에서 재적 248명에 찬성 146명, 반대 71명, 기권 31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관급 처장이 이끄는 국민안전처에는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주요 기능을 이관해 각각 차관급이 본부장인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한다. 대통령 비서실에는 재난안전비서관을 새로 두도록 했다.

안전 주무부서였던 안전행정부는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 및 조직기능을 분리해 안전업무는 국민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와 조직 기능은 총리 소속 인사혁신처를 신설해 담당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도 해양교통 관제센터를 국민안전처로 넘겨주고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기능만 유지한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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