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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제도 개선 계획’ 즉각 철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심우성)는 지난달 29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지방의회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지방의회 발전방안으로 끊임없이 요구해 온 지방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환원 요구를 묵살한 조치라고 이같이 밝혔다.

1949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있었으나 1987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는 “독립된 다른 기관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임명권을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감사기관 대 피감사기관으로써의 효율성 결여와 의결기관이 집행기관으로의 예속화 현상 등으로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의 지방자치 형태에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 즉시 환원’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지방의회의원 책임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수립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지방의회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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