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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조직법 가결…세월호3법 일괄 처리 가능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국무총리 산하에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쟁점이 됐던 시행일 문제 관련 경과 규정을 설치해 현행 정부 조직법에 의거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나서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바뀐 조직에 맞추기로 했다.

장관급 처장이 이끄는 국민안전처에는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주요 기능을 이관해 각각 차관급이 본부장인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한다. 대통령 비서실에는 재난안전비서관을 새로 두도록 했다.

안전행정부는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ㆍ조직기능을 분리해 안전업무는 국민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와 조직 기능은 총리 소속 인사혁신처를 신설해 담당하도록 했다.

정부의전과 서무, 정부조직관리, 지방자치제도 등 남은 기능만 행정자치부로 이름을 변경해 계속 남겨놓게 된다.

해양수산부도 해양교통 관제센터를 국민안전처로 넘겨주고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기능만 유지한다.

이 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서 각 상임위에서 가결된 세월호특별법과 유병언법과 함께 정부조직법이 한묶음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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