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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투자자의 의무이자 권리”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투자수익을 높여주는 만큼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6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과 한국예탁결제원은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총회 발전방안’을 주주로한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박경서 CGS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기업의 경영은 투자자보다 소수 경영자나 지배주주의 이해가 우선시됐다”며 “이것이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배구조가 개선된다면 기업의 경쟁력이 개선될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결권 행사하기 빠듯한 실태가 문제’ =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전문가들은 일제히 주주총회 부실화와 의결권 행사 제한을 지적하며 투자자의 노력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특히 상장회사의 80% 이상인 12월 결산법인들이 3월 중ㆍ하순에 정기주총을 대거 열면서 기관투자자가 충실한 의안분석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민경 CGS 연구위원은 “미국은 상장사가 사업보고서를 주주에게 제공한 뒤에야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어 대개 사업연도 말 종료 이후 4~5월경 주총을 개최하고 있다”며 “주주가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주총 내실화가 이뤄지려면 자본시장법, 상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적 의결권 대리행사 및 기업지배구조 자문서비스 제공 기관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의 준 프랭크(사진1) 부사장 역시 의결권 행사 저해 요인의 하나로 시간의 제약을 꼽았다.

의결권 행사 활성화를 위해선 전자투표 및 전자 위임장 권유제도가 방안으로 제시됐다. 김순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결권 행사 제고를 위해 전자투표의 활성화와 위임장 권유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전자투표제는 시ㆍ공간적 제약으로 인한 주총 참여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관, 스스로 권리 찾아야 = 기관투자자 스스로 자기 권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왔다. 영국 헤르메스자산운용의 한스-크리스토프 허트(사진2) 전무이사는 “의결권 행사는 주주행동주의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인식의 제고를 역설했다. 허트 이사는 “주주 및 자산운용사들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주식 매수ㆍ매도에만 치중해 단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이사회 및 경영진에 대한 충분한 책임 추궁이 이뤄지지 않게 돼 결국 엄청난 ‘대리인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랭크 부사장은 “지배구조개선은 장기적인 이슈”라며 “이를 통해 초과수익률을 기대할 순 없겠지만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적극적으로 지배구조개선에 힘쓰는 운용사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단 논리를 폈다. 그는 “신탁자 입장에선 장기적으로 수익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운용사에게 자금을 맡길리가 없다”며 “결국 자본 접근성을 높이려면 운용사도 책임감을 갖고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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