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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금융 ‘방카 25% 룰’ 검토 왜…당국의 현대차 길들이기?
[헤럴드경제=신소연ㆍ서경원 기자]금융당국이 자동차 금융에 ‘방카슈랑스 25% 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결국 ‘현대차 길들이기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따라서 실제 도입여부는 미지수로 관련 업계는 보고있다. 현대캐피탈의 현대ㆍ기아차 할부금융 점유율이 아직도 60%대를 유지하고있어 25%룰 도입시 엄청난 파장이 생길 수 있기때문이다.

6일 여신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가 복합할부 수수료율 협상에서 버티고 있어 차 할부금융 전체의 점유율 문제로 불똥이 튀고 있는 것”이라며 “당국이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선 현대차를 ‘갑의 행위’로 괘씸하게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압력 행사에 나선 것”이라고 풀이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이날 “KB카드에 대한 현대차의 수수료 인하 요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당국은 체크카드 수수료율(최저의 경우)인 1.5%보다 낮추라는 것은 (현대차의) 부당한 요구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KB국민카드가 현대ㆍ기아차에 대한 복합할부를 못하게 되면 방카 25%룰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며 “다른 카드사들이 복합할부를 포기하면 현대캐피탈의 독점적 지위가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현대차와 KB국민카드는 복합할부금융의 가맹점수수료율을 놓고 벼랑 끝 협상을 벌이고 있다. 현대차는 현행 1.85~1.90% 수준인 수수료율에 대해 기존 ‘0.7% 인하안’에서 한발 물러나 1.0~1.1%로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KB국민카드는 이 역시 여전업법에 명시된 적격비용 이하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도 현대차의 이런 행위가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수수료율 인하하라는 요구로, 여전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

금감원은 현대차가 카드사와의 가맹점 계약해지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현대차에 대한 금융위원회 조정 요구, 검찰 고발, 공정위 제소 등의 적극적인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복합할부금융은 자동차 구입 대금을 신용카드로 내면 캐피탈사가 카드사에 결제대금을 갚아주고 고객은 캐피탈사에 매달 할부금을 내는 상품이다.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 회사가 결제 대금의 1.9% 안팎을 결제 수수료로 챙기게 된다.

하지만 복합할부 금융시장이 2010년 8000억원대에서 지난해 4조원 이상으로 급성장하면서 현대차가 들고 일어났다. 현대차는 카드사가 결제 과정에서 아무 리스크 없이 수수료 수입을 앉은 자리에서 챙겨 결국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당국은 캐피탈사가 카드사에서 받는 가맹점 수수료로 소비자에게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존폐 기로에 있던 복합할부금융 상품의 존치를 결정한 바 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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