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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 입도지원센터 보류 ‘毒’됐다
日 “영유권 감안해 사업 중단”
정부, 되레 외교적 빌미 제공



독도<사진> 입도지원센터 건설을 보류키로 한 정부의 결정이 결국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빌미를 주는 결과를 낳았다. 정치권의 요구로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중간에 보류하는 ‘어정쩡한’ 태도가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안에서 한국이 벌이는 일에 대해 국가(일본)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원에서 주장해왔다”며 “이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법에 따라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계속 말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국 측이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신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감안해 우리 정부가 사업을 보류했다는 ‘아전인수’ 격 해석이었다. 스가 장관은 덧붙여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입도지원센터 건설에 대해 ‘일단 보류’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공고했다가 돌연 입찰을 취소했다.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과 관련해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총리실에서 내세운 이유였다. 정부 관계자는 “독도가 천연기념물인 만큼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이 환경적 영향에 대해 우려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미 작년에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단했다는 점에서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한다는 목적의 사업이 오히려 독도가 명백한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위협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국제법 상 실효적 지배란 개념 자체가 이미 해당 지역이 분쟁지역임을 전제한 뒤에 논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의 뒤늦은 판단과 결정을 질타했다. 한 외교 전문가는 “입도지원센터 건설이 외교적으로 별다른 효과가 없고 환경문제가 우려됐다면 논의과정에서 걸러냈어야 맞다”며 “정치권에 떠밀려 사업을 끌고 가다 뒤늦게 보류하면서 오히려 한국 영토로서 독도의 지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를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문가는 “정치권 역시 유권자에 보여주기 좋은 독도 공약을 내기보다 독도를 둘러싼 국제법적 요소와 해양 및 지질 생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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