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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대부업 뿌리 뽑는다…신고포상금 최대20억
대부업자가 법정 상한선을 훌쩍 넘는 고금리를 받거나, 협박 등 방식으로 빌려준 돈을 받아 탈세한 사실을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5일 금융권 및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높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피해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고금리로 사채를 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 중이다. 특히 신고내용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를 비롯해 법정 이자 상한기준을 넘는 이자를 수취하는 등 탈세 소지가 있는 대부업자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방법을 통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하면서 탈세를 하는 대부업자다.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이자 상한은 연 34%다.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된 지난 4월 2일 이후 계약 체결 또는 갱신한 계약에 국한된다.

지난 2007년 10월3일 이전 체결 및 갱신 대부 계약의 경우 66%, 2007년 10월4일~2010년 7월20일은 49%, 2010년 7월21일~2011년 6월26일은 44%, 2011년 6월27일~2014년 4월1일은 39%가 법정 이자 상한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총 436명의 대부업자에 대한 탈세 신고를 접수 받아 321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약 74억원을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확인할 경우 신분보호는 물론 신고내용도 최소한으로 활용하게 된다”며 “국세청 홈페이지내 탈세제보 또는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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