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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양호 한진 회장, “악법도 법이다…IATA 회장 탄원서는 내정간섭”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국토부와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짧지만 강력한 일침을 날렸다.

조양호 회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14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헤럴드경제와 만나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의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라면서도 “악법도 법이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은 조양호 회장의 발언은 그동안 대한항공이 성명서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국토부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거듭 촉구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조 회장은 지난달 23일 토니 타일러 IATA 최고경영자(CEO)가 국토부에 아시아나항공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보낸 것에 대해서도 “이는 내정간섭”이라고 잘라 말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0월 17일 43개 국내외 항공사들이 국토교통부에 아시아나항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보낸데 대해 “행정처분은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 성명서를 통해 대한항공은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조사 결과 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 과실이 사고의 주원인이라는 명백한 결과가 나왔다”며 “아시아나항공이 사고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과거 대한항공 사고에 대해서는 노선 면허 취소나 운항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왔고 또 없는 규정까지 새로 만들어 소급적용해 운수권 배분까지 금지하는 제재를 한 사례가 있다”며 “정부의 행정처분이 일관성 없이 항공사나 사고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심각히 훼손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늘부터 개최되는 2014 한미재계회의 총회에 대해서는 ”아직 미국측과 사전에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진 않았다”며 “오늘 열리는 총회를 통해 미국측과 미국 내 공항 입국심사 신속화, 전문직비자에 대한 쿼터 확대, 콘덴세이트 수출 확대 요청,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 판정에 대한 우려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재계회의 한국측 위원장이기도 한 조양호 회장은 회의 시작 40여분 전 회의장인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 도착해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회의장을 둘러보며 회의 진행 과정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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