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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원장 “아이폰 대란, 이통사 임원 형사고발 할 것”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아이폰 사태와 연관된 이동통신사 임원에 대해 책임을 가려 형사고발까지 검토 중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 출연해 ‘아이폰 사태’와 관련된 강력 처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벌금 또는 과징금 같은 금전적 제재는 물론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등 최고위 경영진까지 소환 및 형사고발을 해서라도 단말기 유통법의 안착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다.

최 위원장은 이통사ㆍ판매점에 대한 제재에 대해선 “과징금과 과태료는 당연히 부과할 수 있다”고 운을 떼며 “처벌 규정도 이번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에 새로 생긴 제도”라고 밝혔다. 불법 보조금 경쟁 예방 뿐만 아니라, 사후 강력한 처벌까지 강조한 것이다. 
특히 이번 ‘아이폰 사태’에 대한 원인으로는 일종의 ‘리베이트’라 불리는 판매점 장려금을 꼽아, 이통 3사에 대한 처벌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통사가 명목상 장려금을 높게 지급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판매점에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 당연히 불법지원금으로 활용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진단하며, 판매점들이 수익을 지원금으로 전환해 박리다매로 효과를 얻은 데 동의했다.

단통법의 역효과, 즉 보조금 감소로 인한 가계통신비의 체감상 상승에 대해선 기존 정부의 노선을 유지했다. 그는 “전체적인 소비 패턴이 합리적이고 알뜰한 패턴으로 바뀌면서 중고 중고단말기나 자기가 사용하던 단말기를 재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나는 와중에 ‘아이폰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보며, 단통법의 원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날 수 있도록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통법이 시장의 현실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분리공시제 누락에 대해선 ‘지금 상황과 무관하다’는 발언으로 한 발 물러섰다. 다만 단통법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분리공시의 필요성 여부는 추후 검토한다는 입장을 대신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지상파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등 ‘지상파의 지나친 규제 논란’에 대해서 유료광고와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 시간을 길께 끌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산업활성화 전문위원회와 시청자 권익보호위원회 등에서 위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며 ”빠르면 11월 중에 아니면 늦어도 올해 안엔 광고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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