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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부절적한 업무처리로 182km 송전선로 새로 지어야 할 판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산업부가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발전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송전선로 확보 등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를 선정해 송전선로 182km를 추가로 건설해야 하는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4일 국회의 요구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지난 4~5월 진행한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발전사업자 선정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 유지를 위해 2년 단위로 전력 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전기설비 시설계획 등을 포함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 2월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2013~2027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면서 평가순위가 높은 석탄 발전업체 6개사와 LNG 복합 발전업체 6개사 등 총 12개사를 이번 계획 이행에 참여할 발전사업자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산업부가 당초 목표한 설비 예비율을 초과 달성 했음에도 송전선로 건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동부하슬라파워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제 6차 기본계획 상 적정 설비예비율은 22%로 설정하고 연도별 설비 소요량을 고려, 평가 순위가 높은 석탄 5개, 복합 4개 업체를 신규 발전 사업자로 선정했다. 9개 업체가 건설할 발전 설비 만으로 당초 설비 예비율은 초과 달성(26.2%~30.5%) 됐지만 산업부는 건설 지연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동부하슬라파워를 포함한 3개 사업자를 추가선정했다.

동부하슬라파워가 발전 설비 건설을 신청한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경우, 송전선로 등 계통 여건 상 신규 발전 설비 용량 한계치는 4000MW에 불과하다. 이는 기존 선정된 2개 업체가 건설할 발전 설비 용량으로 충분한 수치. 그러나 동부하슬라 1ㆍ2호기(2000MW)가 추가 선정되면서 수도권 북부 신포천 변전소 까지 182km의 송전선로를 새로 건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송전선로 건설이 어려워져 사업자 선정 1년 반이 지나도록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동부하슬라파워가 무리하게 선정된 이면에는 변별력이 부족한 사업자 평가 기준이 있었다. 산업부는 6차 기본계획이 수립된 2012년 민원 등으로 송전선로 건설이 점점 어려워지자발전 사업자 선정 기준에서 ‘계통여건’의 평가 배점을 12점에서 25점으로 높였다. 그러나 지난 2012년 10월 평가기준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송전선로의평균길이가 22km 수준에 달하는 데도 15km 이상인 사업자 모두에게 최대 감점 1.5점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에 따라 평가 설비 34개 중 24개 설비의 송전선로 길이가 18~182km의 편차를 보임에도 1.5점의 감점을 일률적으로 적용받는 등 평가의 변별력이 사라졌다.

감사원은 산업부 장관에게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발전 설비를 제외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그 외에도 발전 설비 건설 의향 평가 시 일부 평가 위원이 전문가 자문결과와 상반된 평가 점수를 부여했음에도 평가 의견서를 작성하지 않아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6차 기본계획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및 금융 등 전문분야에 대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를 평가 위원들에게 제공토록 하고 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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