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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부담 줄이고 품질 경쟁력은 높인다’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개선
[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을 수요기관의 구매 편의와 조달물품의 품질 등은 높이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의 인증부담이 줄어들도록 인증평가를 시행하고 품질관리 평가를 강화해 기술ㆍ품질 경쟁력 향상을 유도한다. 또한, 2단계경쟁 평가방식 중 하나인 표준평가방식을 기존 한 가지 방식에서 수요기관이 구매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가격’, ‘품질’, ‘기술’, ‘약자지원’ 중심의 4가지 방식으로 다양화 한다.

이밖에 MAS 2단계경쟁의 경쟁성을 확대하고, 수요기관의 업체 선정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현행 ‘5 Plus 2 방식(5개사는 수요기관에서 선택하고 2개사는 시스템에서 자동 추천)’과 별도로 시스템에서 제안요청 대상업체 모두를 자동 추천하는 방식을 추가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도 다량납품 할인율이 10%를 초과해도 계약가격의 90%를 제안가격으로 간주해 가격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다량납품 할인율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중소기업의 출혈경쟁을 방지한다.

조달청 백승보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MAS 시장내에 불필요한 인증 획득이 줄어들어 기업당 연간 100~1,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할인율 제도개선으로 과도한 가격경쟁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돼 중소기업의 성장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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