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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개인파산 급증…반드시 상담해야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가계 부채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가계 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하면서 개인회생 신청이 10만 건을 넘어섰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본격화되면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이자 부담이 버거워진 가계의 부실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으며, 채무자들은 불법 추심과 부채에 대한 심적 부담감으로 삶의 벼랑 끝으로 몰려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가정이 붕괴되는 2차적인 피해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로 인해 경제적 생활이 어렵고 삶이 위태롭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잘 활용해 채무를 탕감 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를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로 신청자격은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절차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최대 90%까지 부채가 탕감되고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기에 채무에서 벗어나 재기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독촉 전화와 자택 방문독촉 등이 금지되고 유체동산과 부동산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가 금지되며 채무불이행정보의 해제, 소득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법적 절차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법원의 회생관계자는 “법적 절차는 사소한 사항의 누락이나 서류의 미기재 등으로 오히려 본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좋은출발 개인회생의 개인회생 변호사는 비용이나 조건,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확실한 사건 진행을 위하여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무료상담센터(1566-9132)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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