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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3억~6억원짜리 전세 들면, 중개보수 지금의 ’반값‘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내년 초부터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계약하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가 대폭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확정ㆍ발표했다. 개선안은 지난달 23일 열린 공청회 때 정부가 제시했던 안과 같은 내용이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ㆍ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새로 만들고 보수 요율을 종전보다 낮춘 것이다. 6억∼9억원 주택 매매 때는 0.5% 이하, 3억∼6억원의 전ㆍ월셋집 임차 때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금은 매매 때 6억원 이상이면 최고요율(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3억원 이상 주택을 임차할 때는 최고요율(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예컨대 지금은 3억원짜리 전셋집을 거래할 경우 최고요율인 0.8%가 적용돼 중개보수를 240만원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120만원을 내면 된다. 이렇게 되면, 신설된 가격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소비자들의 중개 보수 부담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2012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실제 중개보수를 0.5% 이하로 부담한 사람은 49.1%였다. 나머지 절반 가량은 이번에 낮춰지는 요율(0.5% 이하)보다 더 많이 부담했던 셈이다.

이번에 중개보수 요율이 조정되면 3억∼6억원 가격대에서는 0.5%를 초과하는 높은 요율의 중개보수를 부담했던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다.

또 소비자원 조사에서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전ㆍ월세로 거래하면서 중개보수를 0.4% 이하로 부담한 사람은 38.9%에 그쳤다. 이번 조치로 60% 가까운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매매 때 9억원 이상, 임차 때 6억원 이상인 주택에는 지금과 똑같은 최고요율(매매 0.9% 이하에서 협의ㆍ임차 0.8% 이하에서 협의)이 그대로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가격 구간대를 신설하고 요율을 낮추면서 3억원짜리 주택을 살 때보다 3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할 때 중개보수를 더 많이 물어야 했던 이른바 ‘역전 현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선안에는 주거용으로 쓰이는 일이 더 많아진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와 관련해 ‘주거용 설비(부엌ㆍ화장실·욕실 등)를 갖춘 85㎡ 이하 오피스텔’에 대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한 내용도 담겨있다.

현실적으로 주거용과 업무용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주거용 설비를 갖춘 85㎡짜리 오피스텔은 무조건 주거용으로 보고 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0.9%(이하에서 협의)’의 요율을 물어야 했다.

국토부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의 경우 각 시ㆍ도에 내려보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요율은 국토부가 직접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12월 말까지 모든 입법 절차를 완료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개정된 요율체계가 바로 적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상화돼 소비자와 중개업소 간 분쟁도 줄고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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