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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중개료 개선안 확정…6억~9억 거래 수수료 ‘0.5%이내’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논란이 되어 온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이 최종 확정됐다. 6억원 미만은 현행 요율이 유지되며, 6억~9억원 주택 매매 때는 ‘0.5%이내’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9억원 주택 매매시 작용되는 요율이 ‘0.9%이내’로 새로 만들어졌고,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 수수료 요율에 대한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6월초부터 진행해 온 업계 의견수렴를 종합해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15년 전인 2000년에 마련된 것으로, 그간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의 고가구간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기존에 매매가 6억원, 임대차 3억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던 고가 주택구간을 세분화했다. 현재까지 이 고가주택 구간에서는 모든 주택이 매매 ‘0.9%이내’, 임대 0.8%이내‘ 요율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매매가격 6억~9억원 구간을 새로 정해 시장에서 통상 거래되는 기준은 ‘0.5%이하’로 확정했다. 임대차도 3억~6억원 구간을 새로 만들어 ‘0.4%이하’ 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구간 주택 거래시 중개수수료 요율이 크게 내려간 셈이다.

고가주택 구간은 매매 ‘9억원 이상’, 임대 ‘6억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했다. 요율은 9억원 이상 매매는 0.9%이내, 임대는 0.8%이내에서 각각 협의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6억원 이상 주택이 2000년 당시 전체 주택의 1% 수준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5~30%에 달할 만큼 많아져 보다 많은 주택 매매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주택 외에서 최근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은 새로 신설됐다. 같은 가격대 주택 중개보수 요율을 고려해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및 욕실 등)가 있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오피스텔에 해당하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같은 크기 아파트 등 주택과 비교해 높은 ‘0.9% 이내’ 요율로 정해져 있어 높은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기존 6억원 미만 주택을 거래할 때 내야하는 중개수수료 요율은 0.4~0.6% 수준으로 기존과 같다.

국토부는 이번에 확정한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안을 각 시ㆍ도에 전달해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며, 가능한 올 12월말까지 모든 입법절차를 완료해 빠르면 내년 초부터 개정된 요율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상화돼, 소비자와 중개업소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jumpcut@heraldcorp.com



사진설명:서울 등촌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밀집지역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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