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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팔매질 ‘다윗’ 소년을 겨눈 이스라엘
돌 던지는 대다수 10대 청소년
가해 의도 없어도 최고 10년형…시위 처벌 쉽게 법안 개정 추진



돌팔매로 거인 골리앗을 제압한 ‘다윗 왕’ 신화의 후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탄압을 위해 돌팔매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최근 팔레스타인과의 국경 분쟁이 고조되고 있는 이스라엘이 시위 억제를 위해 돌팔매질에 대한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손질하고 있어 전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내각은 돌팔매질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날 표결을 통해 통과시키고 크네세트(의회)에 제출했다.

현재 이스라엘 형법상 돌팔매질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이지만,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음을 입증해야해 처벌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도 입증 조항을 삭제, 앞으로 타인이나 자동차에 대해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체를 던지는 사람에게 바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10년형에 처하게 된다.

타인에게 보다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의도를 가지고 돌이나 다른 물체를 던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0년형을 내리게 된다.

아울러 경찰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경찰관이나 경찰차에 돌이나 다른 물체를 던지면 5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바라크 메디나 예루살렘 히브리대 교수는 “입증 규정을 완화해 처벌을 쉽게 만든 조치”라며 “사람을 해치거나 죽일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돌멩이질을 하는 상당수가 이 같은 법에 대해 잘 모르는 미성년자”라면서 “이들에게 관대한 처벌을 적용할지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달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예루살렘 서안지구의 유대인 정착촌에서 팔레스타인인에 의한 테러와 납치ㆍ살해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동예루살렘에 위치한 유대교ㆍ이슬람 공통 성지 ‘템플 마운트’에서 이뤄지는 유대인의 종교 행위에 대해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테러공격 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템플 마운트를 점령한 뒤 이곳의 관할권을 이슬람에 넘겨주고 유대인 정치ㆍ종교 지도자들의 출입을 금기시해왔다. 그러나 최근 유대교 내부에서 성지 회복 운동이 일고 이스라엘 당국이 관리를 강화하면서 팔레스타인 무슬림과의 충돌이 잦아졌다.

실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내각에서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이 유대인의 성지 방문을 가로막으려 한다”면서 “폭력행위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슬람의 관할권에 관해선 “현상유지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승연 기자/sparkli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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