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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年 일찍 받게 되는 ‘조기노령연금’…과연 財테크 차원에서 이익일까?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긴 후 최대 5년 이상 국민연금을 빨리 받을수 있는 게 유리할까?

간단히 말해 ‘조기노령연금’을 받는게 재테크 차원에서 유리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 노령연금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일찍 받으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1년 일찍 받으면 1년에 6%씩 연금액이 줄어든다. 따라서 5년 일찍 받게 되면 30% 깎인다. 자신이 정상적으로 받는 노령연금의 70%만 받게 된다.

일례로 2014년에 56세인 사람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한다면 본인 노령연금액의 70%를, 60세에 신청한다면 94%를 받게 된다.

여기서 핵심은 조기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본인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다.

만일 한국인의 평균기대수명(2012년 기준 81.3세) 이상 살 수 있다면, 조기에 노령연금을 받는 것보다 정상 수급연령 때 받는 것이 총연금수령액 측면에서 다소 유리하다.

이에 반해 한국인의 평균수명만큼 생존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한다면, 조기 노령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여성은 기대여명이 남자보다 길기에 정상연령에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러나 누구도 자신이 언제 죽을지 미리 알 수 없다.

당연히 조기에 연금을 받느냐 아니면 정상적인 수급연령에 연금을 받느냐 하는 문제를 단지 주관적 기대수명에만 의존해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연구원 관계자는 “경제적 여건이나 건강이 허락되고, 소득활동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조기연금을 신청하기보다는 될 수 있는 대로 정상 수급연령에서 노령연금을 받는 것이 노후자산이 부족한 노년에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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