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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집회서 물대포에 부상…법원 “국가가 배상하라”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한미FTA 저지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부상당한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전연숙 판사)은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와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들에게 각각 120만원과 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1년 11월 여의도에서 열린 한미FTA 저지 집회에 참가했다가 집회가 끝난 뒤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국회 의사당 쪽으로 행진을 시도하는 시위 행렬에 함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들이 집회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일반교통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저지하고 30분간 물대포를 발사했다. 물대포에 맞은 박 씨는 외상성 고막 천공, 이 씨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전 판사는 “경찰이 적법한 해산명령없이 과도하게 물대포를 발사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상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 판사는 “당시 경찰은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불법집회이니 해산하라는 방송만 했다”며 “적법한 해산명령을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하기 전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됐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했다.

전 판사는 “이 사건은 시위 참가인원은 900명 정도로 비교적 대규모였지만 행진거리는 170∼200m로 길지 않았고, 시위참가자들이 스피커를 이용해 구호를 외친 것 외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거나 적극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언급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도로를 행진한 지 10분도 안된 시점에 물대포를 매우 신속하게 발사한 것은 도로교통 방해를 방지하고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이었더라도 집회시위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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