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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황업종 · 내수기업 稅부담만 느나
사내유보금 과세 기업소득환류세제 대상…자산 100대 기업 3곳 불과
국회예산처 2013실적기준 조사
1~50위 기업은 과세 대상 없어…대기업 투자유도 취지 퇴색 우려



지난해 기준으로 자산규모 상위 100대 기업 중 단 3개 기업만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투자 규모가 큰 제조업 대신 불황을 겪고 있는 업종이나 내수 분야에 집중적으로 세금 부담을 얹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과도한 규모의 기업 사내유보금을 투자와 배당, 임금 인상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가계 소득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정부가 도입키로 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유보금을 많이 쌓은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내지 못하고 경기 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만 세부담을 안길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2013년 기업 실적을 기준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을 가정해 조사한 결과 자산기준 상위 100위권 기업중 과세대상이 되는 기업은 단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1~50위 기업 중에는 과세대상이 아예 없었다. 세금을 내야하는 기업 대부분은 자산순위 400위 전후에 포진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 기준인 자기자본 500억원이 조금 넘는 기업에 과세가 집중된다는 것이다. 업종별로도 이같은 경향이 반영돼 규모가 큰 기업이 몰려있는 제조업 보다 내수 업종의 세부담이 훨씬 클 것으로 관측됐다. 기업당 평균 과세금액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종이 96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수 폐기물(42억4000만원), 숙박ㆍ음식점업(40억6000만원), 운수업(36억9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 평균 과세금액이 1300만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경기가 부진할수록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납부하는 기업의 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에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하면 893개 기업이 납세 대상이 됐지만 경기가 회복된 2010년에는 그 수가 541개로 급감했다. 또 다시 경기가 악화된 2013년에 과세대상 기업은 729개로 2012년 465개보다 크게 늘어났다. 기업소득환류세제 감면금액을 구성하는 투자와 배당, 임금증가 규모가 경기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 역시 상대적으로 경기 변동성이 큰 소규모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결국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규모가 큰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지도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영환경이나 업황이 좋지 않을 수 있는 내수형 기업에 집중적으로 과세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구조상 다른 산업에 비해 투자규모가 큰 경우 과세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이럴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제적 효과가 제약되고 과세형평성 문제가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면항목에서 투자 총액 대신 투자 증가분을 활용해 규모의 효과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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