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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부터 내가 받는 ‘공무원연금’은 얼마?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월평균 소득이 438만 원을 웃도는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은 줄이고 이보다 낮은 공무원의 수령액은 높이는 방식으로 공무원연금이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처럼 소득이 높아질수록 수익비(보험료 대비 연금액)가 낮아지는 소득재분배가 가능한 방식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개혁 개정안을 27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2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수렴, 늦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하는 오는 29일 이전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안에 따라 2016년부터 재직중인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이 받는 퇴직연금은 얼마가 되는 걸까.

우선 재직중인 공무원의 경우 새누리당 개혁안의 골자는 월평균 소득에 재직기간과 1.35%를 곱하는 공무원연금 수령액 계산식을 국민연금 계산식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2016년도부터 재직자의 연금계산식은 (본인 월평균 소득 50%+최근 3년간 공무원 월평균 소득 50%)×재직기간×1.35%로 바뀌게 된다. 월평균 소득 대신 국민연금처럼 본인의 월평균 소득과 공무원 전체 월평균 소득(438만 원)을 각각 더한다는 의미다.

다만 2026년부터는 지급률이 0.1% 포인트 떨어진다. 해당년도부턴 1.35% 대신 1.25%를 계산식에 대입해 계산하면 된다.

한편 2016년도부터 신규 공무원의 퇴직연금은 재직중인 공무원에 비해 지급율이 더 떨어진다. 새누리당 이한구 TF 위원장은 “신규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일반 회사원ㆍ일반 국민들이 받는 국민연금하고 똑같이 취급해야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월급의 4.5%만 기여금으로 내는 대신 연금은 많이 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규 공무원의 연금계산식은 (본인 월평균 소득 50%+최근 3년간 공무원 월평균 소득 50%)×재직기간×1.15%로 바뀌게 된다.

다만 2028년도부터는 (본인 월평균 소득 50%+최근 3년간 공무원 월평균 소득 50%)×재직기간×1.0% 계산식을 대입하면 된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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