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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2의 ‘식중독균 웨하스’ 사태 터지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크라운제과의 ‘유기농 웨하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 자가품질위탁검사 업체에 대한 수사로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업체에 자가품질검사를 맡긴 다른 식품 업체들에까지 수사가 번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합동수사단은 당초 한 식품 대기업의 자회사인 자가품질위탁검사 업체 A사에 대한 수사 도중 크라운제과의 문제를 포착했다.

크라운제과 측의 설명에 따르자면, 문제가 된 제품이 ‘유기농’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공장과 연구소에서 법령에 정해진 것보다 자주 품질검사를 실시했고, 이 중 비정상적으로(280배) 높은 수준의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A사에 맡겨 재검사를 실시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요지다.


재검사 결과 모두 정상 수치로 나오기는 했지만, 그렇더라도 이상이 발견된 이상 크라운제과는 반드시 식약처에 보고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 검찰과 식약처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0일 크라운제과 임직원 7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크라운제과에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수사의 출발점이 각 식품업체들의 품질검사 결과가 모이는 자가품질위탁검사업체였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모든 식품 제조업체는 법에 정해진 주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고, 자체 검사 능력이 없을 경우 공인 위탁검사 기관에 맡겨야 한다. 9월 현재 전국에는 52개의 위탁검사 기관이 활동하고 있고 A사는 이 중 하나다. 검찰이 A사에 품질검사를 맡긴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넓혀나갈 경우 제 2의 크라운제과와 같은 사례가 발견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크라운제과에 대한 수사는 임직원 기소로 종결됐다”면서도 “수사는 생물”이라는 말로 수사가 가지를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했다.

한편 A사 측은 “올 하반기부터는 일체의 언론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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