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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약 안하고, 비워두고, 투자 미루고
상가 권리금 법제화 방안 발표 한달… 부동산시장 백태
임대인들 ‘협력의무’ 보상 심리
“권리금 조금이라도 챙기겠다”
가짜 임차인 만드는 꼼수 등장
신규 상가선 ‘바닥피’ 움직임도



“상가 권리금 법제화가 시행될때까지 재계약을 유보하겠다는 집주인들이 나오고 있다. 공실로 남겨둘지언정 불확실한 상태에서 재계약을 해 부담을 떠안지 않겠다는 심산이다.”(신사동 한신공인)

“상가를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의 문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재계약이 끝난뒤, 임대료를 올려받는 사람들도 나온다. 임대인들이 어떻게든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압구정동 골드웰 공인)

24일 찾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인근 부동산. 권리금 거래시 임대인의 협력의무를 두는 등 임대인의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어길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가능케하는 내용의 권리금 법제화 방안이 발표된지 한달 만이다. 한달 전, 임차인들은 쾌재를 외치며 환호했지만, 새로 생긴 의무에 불만을 표시하는 임대인들 역시 많았다. 보지도 못한 권리금에 대한 책임을 왜 지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한달 뒤,임대인들의 역습이 시작됐다. 

권리금 법제화 방안이 발표된지 한 달. 한달 전, 임차인들은 쾌재를 외치며 환호했지만 새로 생긴 의무에 불만을 표시하는 임대인들 역시 많았다

▶9~10월 계약 끝나자, 재계약 안하겠다는 임대인 속속 등장=권리금 법제화 발표 후, 9~10월 재계약이 끝난 임차인들은 곤혹스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 법 개정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내 보내겠다는 임대인들 때문이다. 


가로수길 인근 45㎡ 정도 면적의 가게에서 권리금 1억, 보증금 2000만원 월 임대료 300만원을 주고 지난 1년동안 음식점을 하던 A 씨. A 씨는 최근 주인으로 부터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고 가게를 비웠다. 임대인 본인이 쓰겠다는 것이 이유였다. 권리금 법제화 발표 후에 있었던 일이었다. 인근 한신 공인 관계자는 “신사동 상가는 보통 1~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데, 일부 임대인들의 경우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재계약을 하겠다며, 임차인들을 쫓아내고 상가를 공실로 남겨두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보장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권리금 법제화 발표 후, 엄한 임차인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우주 공인 관계자 역시 “막차 탄 임차인들(최근 들어 재계약이 끝나는 임차인들)만 큰 일 났다”면서, “없던 의무가 새로생긴 마당에, 추후 상황을 지켜보자는 임대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상가투자는 줄고, 임대료는 오르고=강남구 신사동에 토지면적 231㎡ 3층짜리, 30여억원 상당의 상가 건물 매입을 고려하던 B(66) 씨는 투자계획을 내년으로 미뤘다. 정부가 현재 상가권리금 법제화 관련 보완작업을 거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더 대표는 ”현재 상가투자를 보류하겠다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면서, ”이런 분위기는 입법이 완료되고, 법이 통과돼 시행될때까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비슷하다. 골드웰 공인 관계자는 “8~9월 거래가 반짝했지만, 발표후 매기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면서, ”신사동 가로수길 인근 상가의 경우, 임차기간이 끝난뒤 임대료를 현재 100~200만원 정도 올려서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보지도 못한 권리금, 조금이라도 챙기겠다는 꼼수 확대될 수도”=신규 상가의 경우 임대인들이 임차인으로 부터 바닥피(권리금이 형성되지않았을 경우 받는 일종의 프리미엄)를 받으려는 움직임도 있다. 어떤식으로든 의무에 대한 보상을 받겠다는 것이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위례 등 임차인의 수요가 몰리는 곳에서는 2000~3000만원씩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부터 ‘바닥피’를 받는 관행이 있다. 집주인이 분양업자나 중개 업소와 함께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피를 반반씩 나누는 것이 보통이지만 권리금 법제화 이후, 이를 당당히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권강수 한국청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원래 자리가 좋은 신규상가의 경우 ‘바닥피’를 챙기는 경우가 많았다”면서도, “보지도 못한 권리금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하니, 바닥피를 당당히 요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규상가가 아니더라도 ’가짜 임차인‘을 두고, 이 임차인이 받는 것인냥 권리금을 챙기는 집주인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홍대1번지 공인 관계자는 “아직 이렇다할 움직임은 없지만, 공실로 비워두고 있는 가게의 경우, 집주인이 짊어질 리스크 때문에 임대인이 가짜 임차인을 만들어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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