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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사채왕'과 현직판사 간 돈거래 의혹 수사…계좌 내역까지 살펴
[헤럴드경제] 검찰이 일명 ‘명동 사채왕’과 돈거래 의혹이 있는 현직 판사의 주변인 명의 계좌로 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을 잡고 해당 판사의 계좌 내역까지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최근 ‘명동 사채왕’ 최모(60)씨로부터 A 판사 친척 등 주변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수억원이 입금된 정황을 포착하고 A 판사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법원에 근무하는 A판사는 올 4월 최씨로부터 2008∼2009년 총 8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그러나 A 판사가 직접 최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흔적이 없는 데다 그가 대법원에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해명 자료를 제출하면서 수사는 최씨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검찰 수사관 4명의 혐의를 확인하는 선에서 진행됐다.

당시 A 판사는 동향 출신의 다른 재력가에게서 전세자금으로 3억원을 빌렸다가 6개월 뒤에 갚았고 최씨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최근 A 판사 주변인들의 계좌추적을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으로 A판사와 최씨의 거래 의혹을 파헤치는 데 수사력을 모으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판사의 연루 의혹에 대해 “차분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해 수사가 진행형임을 내비쳤다.

A판사와 동향인 최씨는 사기도박단의 뒤를 봐주는 전주 노릇을 하면서 변호사법위반, 마약 등의 혐의로 구속돼 수사와 재판을 되풀이해 받고 있다.

A판사는 연합뉴스와 통화하면서 “다른 분들 계좌는 (돈이 오갔는지) 알 수도 없고 내 계좌는 아니지 않느냐”며 “보직이 없었을 때 (재력가에게) 돈을 잠깐 빌린 적은 있지만, 최씨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A판사를 소환하게 되면 주변인들과 최씨의 돈거래와 직무 관련성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A판사는 친척 소개로 만난 최씨에게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조언만 해줬을 뿐이며 직무상 영향을 미칠 위치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을 하고 있어 대가성 규명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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