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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은 구하기’…“국제인권법으로 개인 제제 불가”
[헤럴드경제]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을 물어 북한 지도부를 국제 사법 심판대에 세워야한다는 국제사회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북한이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25일 성명서를 내고 “미국의 인권 공세가 극단의 지경에 이른 이상 그 관계 세력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호의 용서도 없이 대를 이어 가장 처절하게 결산한다는 것을 미국에 정식 통고한다”며 강력 대응을 밝힌 데 이어, 학계에서도 국제인권법 규정에 비판적인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가 최근 입수한 북한 계간학술지 사회과학원 학보(2014년 8월15일 발행)에 따르면 ‘개인을 국제인권법 당사자로 보는 견해의 부당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실렸다.

논문은 “국제인권법은 인권 보장과 관련한 국가들의 행위 규범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런 법규범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라며 “국가는 국제인권법 규정에서 합의된 권리·의무를 자주적으로 행사하고 실행한다”며 국제인권법에 의한 개인 처벌을 비판했다.

논문은 이어 이런 이유로 국제인권법 적용을 받는 ‘당사자’는 국제법적 규범을 채택하고 이행할 능력과 자격을 가진 국가라며 “개인은 그 어떤 경우에도 국제인권법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은 법리상 국제인권법 적용 대상을 개인으로 보는 견해의 부당성을 지적한 것이다. 올해 초부터 제기된 북한 인권침해 가해자를 국제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유엔(UN)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북한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국제 법정에 넘기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달 초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를 반 인권행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유럽연합(EU)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이 유엔에서 비공개로 회람됐다.

이에 북한 유엔대표부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토론회에 이례적으로 참석했다. 당시 북측 참가자들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불공정하게 만들어졌다”, “북한 최고권력자가 인권 유린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대라”라며 마이클 커비 전COI 위원장을 몰아붙였다.

장일훈 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도 지난 21과 22일 각각 뉴욕타임스(NYT),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잇달아 인터뷰를 하고 김 제1위원장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추진 움직임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장 대사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존재를 거듭 부인하며, 북한인권실태 현장 실사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유엔 북한대표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각국 대표 60여명을 초청해 이례적으로 비공개 인권 설명회를 열고 스스로 작성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회람하며 북한의 인권 정책을 옹호하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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